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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ax

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2. 22. 14:08

2019년부터 변경되는 근로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나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정부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라는 의미로 주는 격려금을 주는 개념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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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등과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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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09년 시작한 근로 장려금제도로 인해 지난 2009년에는 59만 가구가 총 4500억원의 지급을 받았고 꾸준히 그 대상과 금액을 늘려 어려운 근로자 형편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2019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2019 12 1, 2019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근로 장려금은 소득 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 밝힌 바 있으며 2019년에는 근로 장려금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원 금액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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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예산이 확대됩니다.

2019년 근로 장려금과 관련된 예산은 1.2조이던 예전수준에서 3.8조로 대폭 상승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근로 장려금 대상이었던 166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인 334만 가구가 근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2009년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1년에 한번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 부터는 소득 증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장려금의 지급을 당해 연도로 전환하여 한 해에 2차례 신청가능합니다. 반기별로 일 년에 2차례 지급하게 됩니다.

 

3. 단독 가구 연령 조건의 폐지와 재산·소득 요건의 완화됩니다.

 

단독가구연령조건 폐지

단독 가구 연령 조건이 폐지됩니다. 작년까지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는 근로 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9년 부터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요건 완화

또한 재산, 소득 요건도 완화입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현행 1 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지급 대상이 자연스레 늘 것입니다.

 

소득조건완화

소득 조건도 크게 완화됩니다. 과거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의 소득 조건이 2천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 3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조건은 바뀌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전화 ARS로도 신청가능하고, 국세청 모바일 통합 어플이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 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위의 포스팅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상으로 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의 변경사항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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