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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ax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2. 21. 18:40

2019년 새로 신설된 제도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입니다.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수령하였습니다만 2019년 부터는 1년에 2회 수령하게 됩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게되며 하반기 소득의 경우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다음에 6월에 받게끔 2차례 수령합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본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시기가 상당히 빨라진 것입니다. 최소 3~9개월 정도 빨라졌습니다. 빨라진 근로 장려금 수령일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 신설한 제도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알아볼까요?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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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중 하나가 홈택스 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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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대상과 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출제도 대상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제출 대상입니다.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 ~ 6월 지급분은 → 7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 ~ 12월 지급분은 → 1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라면 휴업, 폐업, 해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필요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2회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 생긴 제도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미제출금액 *X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으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가 실제금액과 다르거나 허위라면 허위 제출금액과 불분명한 금액 x 0.5%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제도가 올해 첫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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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제출

 

2.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

 

3.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위에처럼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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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이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본인이 직접 수정도 가능하기에 추천합니다. 시간도 금이고 돈인데 절세도 하고 돈 버는 방법인 듯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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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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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한 후 해당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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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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