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아직 신청 안 했다면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기 바랍니다.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한은 2019년 3월 6일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중이니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은 빨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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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6만 원 이하)가 지원대상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원하는 1유형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 동결,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니 각각의 유형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2유형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으려는 대학 재학생들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평균B(100점 환산 시 80점)이상을 받아야 합니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입니다.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 해당되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1차 신청없이 2차를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미 준수" 사유로 심사단계에서 탈락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 완료 시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2019학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2018년 11월20일(화) ~ 12월 17일(월)까지였으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19년 1월29일(화)부터 3월6일(수)까지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신청가능하며 3월 6일 18시에 마감이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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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확인 및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기간확인 및 신청하러 바로가기 클릭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어플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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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별, 조건 및 신청자격 필요 서류 총정리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소득 8구간(분위)이하 성적기준 충족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학기별 최대 260만원부터 최소 33.75만원까지 지원)
3.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신청 후 1일~3일 (휴일 제외)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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