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mart Tax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2. 15. 11:45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1학기 국가장학금, 아직 신청 안 했다면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기 바랍니다. 2019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한은 201936일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3명 중 1반값등록금'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학생에게 약 3 6천억 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2019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중이니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은 빨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


 

 

 

 

 

 1  

 

국가장학금 신청자격과 방법과 함께 읽어볼만한 포스팅입니다.

 


 

차명계좌 신고 방법 4가지와 포상금 100만원 받는방법 알아볼까요?

 

탈세제보 신고방법, 포상금 알아볼까요?

 

탈세제보서 양식(서류) 탈세제보서 작성하는

 

공시지가 조회방법 알아볼까요?

 

중소기업, 근로자휴가지원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볼까요?

 

 

 

 

 2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6만 원 이하)가 지원대상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원하는 1유형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 동결,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니 각각의 유형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2유형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으려는 대학 재학생들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평균B(100점 환산 시 80)이상을 받아야 합니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입니다.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 해당되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1차 신청없이 2차를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미 준수" 사유로 심사단계에서 탈락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 완료 시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2019학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2018 1120() ~ 12 17()까지였으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19 129()부터 36()까지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신청가능하며 3618시에 마감이니 주의바랍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확인 및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에서 하러 가기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어플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면 됩니다.

 

 

 

 4  

 

국가장학금 유형별, 조건 및 신청자격 필요 서류 총정리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하는 법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소득 8구간(분위)이하 성적기준 충족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학기별 최대 260만원부터 최소 33.75만원까지 지원)

3.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신청 후 1~3 (휴일 제외)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합니다.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제출서류

국가장학금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