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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연말정산 최고절세 방법 알아볼까요?

좋은여행 2019. 2. 14. 11:02

미성년 자녀 연말정산 최고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양육과 학원비 등으로 자녀를 교육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을 잘 알고 있으면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부터 중학생 자녀의 교복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부라면 최대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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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합니다)의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의미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20세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자녀의 세액공제는 자녀가 3명이며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자녀가 5명이면 12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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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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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고등학생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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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원래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제공동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자녀(’00.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만 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된 자녀(‘99.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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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가입방법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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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신생아자료가 등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는 보통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이런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6세이하 공제대상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만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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