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카드사용방법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전과 다르게 연말정산을 아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사실 기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클릭클릭만 할 뿐 정확한 내역과 방법을 모를 때가 꽤 있습니다. 혹 아직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회원가입만 하면 쉽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꼭 홈택스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카드사용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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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가입방법 및 이용방법등 기본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입방법 살펴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6
위택스(Wetax) 가입방법,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747
홈택스(hometax) vs 위택스(Wetax) 차이와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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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적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지고 소득이 많다면 납부할 세금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세금을 최소로 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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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더 유리한 카드, 카드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봉 2000만원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500만 원 이상 썼을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5% 이하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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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많이 받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카드사용방법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기본으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함이기 때문에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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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 입니다(총 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250만 원까지,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까지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지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을 위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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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경우도 모든 전통시장 사용분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카드사용방법 알아볼까요?
전통시장 이용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하기
https://joyfultour.tistory.com/506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비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면 각각의 사용액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원래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위의 경우 각 100만원(3경우) 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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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카드사용방법 알아볼까요?
공연티켓구매, 도서구매 비용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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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카드사용 내역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카드사용방법 알아볼까요?
카드로 사용은 했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장성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 학비 해외 카드 사용 등은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안되는 카드결제 항목,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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