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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ax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카드사용방법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1. 25. 22:51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카드사용방법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전과 다르게 연말정산을 아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사실 기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클릭클릭만 할 뿐 정확한 내역과 방법을 모를 때가 꽤 있습니다. 혹 아직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회원가입만 하면 쉽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꼭 홈택스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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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가입방법 및 이용방법등 기본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입방법 살펴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6

 

위택스(Wetax) 가입방법,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747

 

홈택스(hometax) vs 위택스(Wetax) 차이와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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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적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지고 소득이 많다면 납부할 세금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세금을 최소로 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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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더 유리한 카드, 카드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봉 2000만원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500만 원 이상 썼을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5% 이하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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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많이 받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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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기본으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함이기 때문에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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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 입니다(총 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250만 원까지, 총 급여가 1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까지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지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18 7 1일 이후 도서구입 공연 관람을 위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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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경우도 모든 전통시장 사용분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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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하기

https://joyfultour.tistory.com/506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구입 공연 관람비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면 각각의 사용액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원래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위의 경우 각 100만원(3경우) 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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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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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구매, 도서구매 비용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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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카드사용 내역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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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사용은 했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장성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 학비 해외 카드 사용 등은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안되는 카드결제 항목,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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