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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

Global trends 2019. 1. 22. 11:59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


 

연말정산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의 로그인 후 클릭 몇 번과 PDF 파일로 저장 후 편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접수를 해 주는 것은 아니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기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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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해까지 조회가 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문제없지만 이번에 성인이 된 자녀라면 아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입니다.

 

PC에서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모바일 어플에서,

홈택스 앱 로그인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제공동의 신청

 

 

2. 자료제공동의를 이미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직접 해당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한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


 

1 15~1 1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한 항목은 1 20일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접속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4.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경우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하기 바랍니다.

 

 

5. 사망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방법은?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소득공제 조회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을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할때는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항목,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조회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6가지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로 분류가 됩니다. 사생활에 해당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의료비와 함께 제공하므로 본인이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금여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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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읽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스팅입니다.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이용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하기

https://joyfultour.tistory.com/506

 

공연티켓구매, 도서구매 비용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507

 

홈택스 이용,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96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안되는 카드결제 항목,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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