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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ax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 항목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1. 22. 13:56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 항목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부가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공제하고,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불공제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공제 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와 같은 소득신고 할때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함은 당연하고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세(부가가치세)의 대표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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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방법, 홈택스 가입방법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94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입방법 살펴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6

 

위택스(Wetax) 가입방법,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747

 

홈택스(hometax) vs 위택스(Wetax) 차이와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8

 

개인, 법인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자료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5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총정리

https://joyfultour.tistory.com/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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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대표 불공제(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대표 불공제 항목 TOP 9

 

 

1. 자동차의 구입, 렌트 및 자동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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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이어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라면 자동차를 구입했다거나 또는 차를 렌트하거나 차량 유지(주차비, 유류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은 다음조건과 같습니다.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 종류 와 조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어야 하며,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조바랍니다.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영업용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 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 대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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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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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장 시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 호텔 등의 숙박의 경우는 업무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4. 공연, 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요금은 미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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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놀이동사의 입장권이나 목욕비용, 이발, 미용업등을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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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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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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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세 기간이  1기 과세기간 = 1~6월 이며 2기 과세기간 = 7~12월 이기에 7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하였다면 1 1일 이후 사용분이, 1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하였다면 7 1일 이후 사용분이 해당됩니다.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되었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9. 해외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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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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