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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ax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1. 21. 13:06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란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가세 신고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 결과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내도 되지만 부가세의 경우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상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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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부가세의 계산방법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금 10%) – 매입세액(매입액 x 세금 10%)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과세기간 및 기한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간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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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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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경우는 매년 1.1-12.31의 거래실적을 다음해 1.25까지 신고 및 납부 진행하면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를 못했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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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에서 신고하기

 

2. 홈택스 모바일(휴대폰 어플)에서 신고하기

 

3. 관할세무소에 우편 및 방문하여 직접신고하기

 

 

1. 먼저 홈택스 PC에서 신고하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PC)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홈택스 가입방법과 활용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입방법 살펴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6

 

위택스(Wetax) 가입방법,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747

 

홈택스(hometax) vs 위택스(Wetax) 차이와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8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사진처럼,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작성 연습은 24시간동안 가능하며 전자신고가능 시간은 매일 06:00시부터 24:00까지입니다.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부가세 법정신고기한내 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재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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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폰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홈택스 앱을 다운 받은 후 설치하고, 회원 로그인 한 후 아래 사진처럼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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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나 우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내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본인이 업종이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한 후 자세한 작성 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1. 부동산임대업

2. 음식업

3. ·소매업

4. 건설업

5. 제조업

 

간이과세자

1. 부동산임대업

2. 음식업

3. 소매업

4. 운수업

5. 제조업

 

 

치세 보러 바로가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은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조하면 되며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해당 업종별 예제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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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 후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할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자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해도 되며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20% 경감되오니 신고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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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납부또한 위의 부가세 신고방법과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 정리된 포스팅을 참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기존 포스팅에서 부가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사진으로 정리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납부를 하시면 될 들 합니다.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율, 홈택스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35

 

위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부가세 납부방법은 위의 포스팅에서 6번항을 보시면 사진과 함께 납부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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