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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ax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법 알아볼까요?

좋은여행 2019. 1. 16. 17:31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법 알아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각종 세금 신고는 물론 4대보험까지 신고를 해야하고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서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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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수로 누락되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놓치는 경우라면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절세를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가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거나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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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신용 카드등록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면 장점이 많으니 꼭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를 하게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서류로 인정을 받고 부가세 신고할 때 거래처별로 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등 절세에도 도움이 되고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용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은 인터넷에서 홈택스에서 쉽게 온라인으로도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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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카드, 직불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명의가 아닌 다른이름의 카드 등은 사업자용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은 최대 50장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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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함께 읽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스팅입니다. 홈택스 가입방법, 위택스 가입방법, 위택스와 홈택스의 차이점, 법인세 납부방법, 법인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및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란 무엇이고 법인세 납부방법 그리고 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31

 

법인세의 뜻과 법인세 납부방법 그리고 법인세율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율, 홈택스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35

 

부가가치세의 뜻과 부가가치세율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사진으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세무나 회계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홈택스, 위택스 가입방법 및 홈택스 위택스로 할 수 있는 일, 차이점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입방법 살펴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6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홈택스 가입방법을 순차적으로 쉽게 사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택스(Wetax) 가입방법,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747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위택스 가입방법에 대해서 쉽게 사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홈택스(hometax) vs 위택스(Wetax) 차이와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8

 

홈택스와 위택스의 주소 그리고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 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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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는 법

 

위에서 설명하였듯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빠르고 쉽게 매입내역이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가능기간은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20170721에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201710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20177월분~9월분 즉 3개월분의 사용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하며 이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2. 홈택스 항의 [조회/발급]난을 선택합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홈택스 화면에서 조회, 발급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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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조회발급-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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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합니다.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합니다.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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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접수를 한 후 등록이 완료되기 까지는 최소 일주일 에서 최대 한 달까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접수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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