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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자료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1. 8. 14:14

개인, 법인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자료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내역들이 사업, 업무와 관련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비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더라도 세금처리에 맞는 적격증빙 자료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합니다. 오늘은 적격증빙서류란 무엇인지, 적격증빙서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격증비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몇번의 포스팅을 통해 세무관리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번 적격증빙자료 포스팅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세란 무엇이고 법인세 납부방법 그리고 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31

 

법인세의 뜻과 법인세 납부방법 그리고 법인세율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율, 홈택스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35

 

부가가치세의 뜻과 부가가치세율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사진으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입방법 살펴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6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홈택스 가입방법을 순차적으로 쉽게 사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택스(Wetax) 가입방법,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747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위택스 가입방법에 대해서 쉽게 사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홈택스(hometax) vs 위택스(Wetax) 차이와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8

 

홈택스와 위택스의 주소 그리고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 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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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서류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사업과 업무와 관련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증빙을 주게 됩니다. 이 증빙서류들 중에서도 세법에서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법에서 증빙으로 인정하는 적격한 서류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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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자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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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비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승인내역,

현금매출내역,

국외 수출/수입내역

수기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

지로영수증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개인카드 영수증

 

 

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거래의 증빙자료는 적격증빙자료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적격증명자료이외의 자료는 그외 증빙자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나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적격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자료 이외의 증빙자료를 수취한 경우,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손금불산입),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라 하여 거래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

 

 

 

 

 4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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