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총정리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인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잘 준비를 해야 적절한 세무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격증빙서류란 매입세액공제의 증거가 되는 영수증을 일컫는 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는 자율신고납부제도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자율적으로 납부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할 때 세무사를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하던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하던 기본자료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알아볼까요?
적격증빙서류란 어차피 돈과 연관된 서류이기 때문에 쉽게 각종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율신고제에서 사실확인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바로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이 되는 영수증은 세금신고의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등을 잘 모아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지출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산으로 공유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으면 증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이영수증의 3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해 지출증빙이 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작은 돈도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알아볼까요?
세무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몇번 게재하였습니다. 아래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포스팅하려고 하는 적격증빙자료 종류와 함께 세무관리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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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포스팅의 주 목적인 법적으로 인정하는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와 예를 살펴볼까요?
어떠한 영수증과 서류이든지 그 증빙자료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의 내용이 없으면 증빙이 되지 않으니 서류준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자료 종류 1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알아볼까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영수증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이며 10만원 이상인 거래라면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아래처럼 반드시 4가지가 적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적격증빙자료 종류 2 계산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알아볼까요?
계산서는 공급가액만 표시된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증빙서류가 되지는 못하지만 일부 증빙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도 합니다.
계산서의 경우,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의 거래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계산서의 경우도 모든 법인은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한다면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격증빙자료 종류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됩니다. 또한, 매입처가 면세사업자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알아볼까요?
적격증빙자료 종류 4.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계산한 뒤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면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가 없다면 신분을 확인할 때 전화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면 문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등록해두면 종이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이 아주 편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은 크게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존재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외)
적격증빙자료 종류 5.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공급가액만 표시된 영수증입니다. 소액구매를 하고 영수증을 가게에 달라고 할 때, 내용을 간단히 쓰거나 아예 쓰지 않고 여러 장을 알아서 쓰라고 막주던 영수증이 바로 간이영수증입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3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해서 지출증빙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알아볼까요?
즉,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 접대비의 경우 1만원 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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