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mart Tax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Global trends 2019. 1. 22. 14:51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1 25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125일까지 부가세 신고전까지 알아두면 좋을 부가가치세 기존과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하기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둬야 올바른 부가세 신고가 될 듯합니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1   

 

부가세 및 홈택스 관련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94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 항목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99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입방법 살펴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6

 

위택스(Wetax) 가입방법,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joyfultour.tistory.com/747

 

홈택스(hometax) vs 위택스(Wetax) 차이와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48

 

개인, 법인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자료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5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종류 와 주의할 점 총정리

https://joyfultour.tistory.com/752

 

 

 

 

 2   

 

기존과 달라진 부가세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발급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아래와 같이 커졌으니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변경내용

기존 연간 공제 한도 금액 500만 원이던 것이 1,000만 원 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시적으로2021.12.31.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발행금액의 1.3% (음식·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간이과세자란,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과세기간 총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연간 매출액(신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 2,400만 원 미만이던 세법이 3,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규모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이는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한 경우,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이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과세표준 4억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지난해 1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만 적용됩니다.

 

 

 

4.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이 1.6%에서 1.8%로 바뀝니다. 이는 지난해 3 1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9/109'에서 '10/110'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