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회 티켓구매, 책구매비용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로 도서구입, 공연관람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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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받는법 확인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구매한 티켓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100만원에 한해 30%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럼 모든 도서구매비용, 공연비 티켓구매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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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점 : 모든 공연과 모든 도서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에 한합니다.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도 포함됩니다.
그럼, 소득공제가 되는 공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에 한합니다.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에 한정되며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됩니다. 단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영화티켓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받는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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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 관람비용이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서, 공연 판매자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매한 도서나 공연티켓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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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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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해 보는법.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인증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란 뜻입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받는법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지역 및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 공연비 사업자 검색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