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미혼에 싱글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이 거의 없어서 싱글세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혼싱글족이라면 챙겨야할 할 세액공제 항목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 지급액 (총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인의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여야 하며 본인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세대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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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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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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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5,500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12% |
750만원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공제대상 월세액 계산법
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 ×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 ÷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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