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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추가서류, 연말정산추가공제 방법 알아볼까요?

좋은여행 2019. 2. 14. 10:34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추가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빠짐이 없이 공제서류가 자동으로 제출이 되는데요 혹 직접 연말정산서류를 챙겨서 공제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바쁘거나 출장이나 아님 다른 이유로 깜빡하고 실수로 빠뜨려버린 소득·세액 공제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 세액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는 법, 추가로 공제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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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서류, 연말정산 추가공제 받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받는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나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홈택스 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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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누락된 서류를 5월달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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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법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신고 기간은 매년 5 1일 부터 5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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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당초)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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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래 포스팅에서 홈택스 가입방법등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입방법 살펴볼까요?

 

위택스(Wetax) 가입방법,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hometax) vs 위택스(Wetax) 차이와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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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서류 및 추가공제 받는 법입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 재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수정해 신고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경정청구 이용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 10)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이용 방법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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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당초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정정분)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명서류

 

 

 

만약 본인이 환급 받아야할 세금보다 적게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경정청구 방법을 이용하여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럴경우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를수정신고라 하는데 이때는 추가납부를 해야하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가산세X100분의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가산세X100분의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가산세X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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