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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ax

탈세제보 신고방법, 포상금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2. 9. 10:21

탈세제보 신고하는 방법, 탈세의 종류 와 탈세제보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액수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세란 쉽게 말하면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인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법인이 번 소득은 법인세로, 개인이 번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는 납세의 의무가 습니다만 종종 세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내지 않는데 바로 이것을 세법에서는 탈세라고 합니다.


탈세제보 신고방법, 포상금 알아볼까요?탈세제보 신고방법, 포상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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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의 기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쉽게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제보자(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한 후(예외적으로 익명제보 가능하긴 합니다, 실명제보(포상금지급 시 필요)를 하나 신원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려고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음 탈세를 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 포함)에 서면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는 것을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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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탈세이고, 어떤 경우 탈세제보를 할 수 있을까요? 탈세제보의 대상, 탈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탈루 및 부당환급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체납자 은닉재산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신용카드 위장가맹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르게 기재되도록 위장 가맹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발급 거부하는 행위 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전문직 등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요구하지 않을 때에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시 신고대상)

 

타인명의 사업장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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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술한 종류는 탈세제보를 할 수 있는 탈세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은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탈세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꼭 탈세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세제보를 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여 세금을 납구하고 있는 본인에게 추가 세금 부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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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신고 방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세제보 신고는 아래와 같이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이용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탈세제보

 

2. 서면으로 탈세 제보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본인이 편한,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ARS 전화로 탈세제보

국번없이 126 (4→1) 이용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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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 탈세제보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를 가입 방법 및 같이 읽어보며 좋을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가입방법 살펴볼까요?

 

위택스(Wetax) 가입방법,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hometax) vs 위택스(Wetax) 차이와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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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탈세제보 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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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제보 란 오른쪽 아래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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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세종류를 선택한 후 탈세제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4. 탈세제보 서식은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탈세제보서 서식(국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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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과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 2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 2 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탈세 제보자가 탈루액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 후 조건에 해당한다면 탈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조세탈루:

탈루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

탈루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인중요한 자료는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정보여야 합니다. 추측성 탈세제보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탈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탈세제보 시 본인 노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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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방법과 차명계좌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100만원 포상금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계좌 신고 방법 4가지와 포상금 100만원 받는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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