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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알아볼까요?

좋은여행 2019. 2. 22. 13:45

근로장려금제도와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급액을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더라도 소득이(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의 일정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이 작더라도 계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알아볼까요?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알아볼까요?


 

 

 

 

 1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방법등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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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한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즉 단독가구인지, 외벌이 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 따져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며, 연간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1900분의 300

 

단독 가구 의미: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홑벌이 가구 의미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의미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등계산방법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 예외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 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를 의미합니다.

 

,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서 제외됩니다.

 

1. 부가세법시행령 제109 2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3.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4.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4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1. 2018. 12. 31.까지 사업자 등록완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19. 1. 25.)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9. 2. 10.)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19.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5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와 같은 가구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 12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6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 조건입니다.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소득기준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7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보유재산 조건입니다.

 

2018년도 6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4천 만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8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8 12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9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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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제출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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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양식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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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자격,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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