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새롭게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취업준비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요약하면 18~34세 사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미취업자에 한하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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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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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지원금과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상태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기간 :
2019.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지원기간 :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기타내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지원금·보조금 :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합니다.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정리
1.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2.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3.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4.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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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딱 1회 지원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①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합니다.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을 참여자격 판단 시점으로 보고,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③ 예비교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합니다.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합니다.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 불출석 시 탈락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④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을 참여자가 선택하며 예비교육 후 발급합니다.
카드사는 신한, 하나은행 중 선택합니다.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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