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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3. 7. 11:53

2019년에 새롭게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취업준비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요약하면 18~34세 사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미취업자에 한하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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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지원금과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18 ~ 34

 

학력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상태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기간

2019.3 25일부터 상시 접수

 

지원기간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기타내용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 4인 가구 기준 5,536,243)

 

지원금·보조금 :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합니다.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정리

1.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2.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3.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4.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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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딱 1회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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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25일부터 상시 접수합니다.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을 참여자격 판단 시점으로 보고,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③ 예비교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합니다.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합니다.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 불출석 시 탈락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④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을 참여자가 선택하며 예비교육 후 발급합니다.

카드사는 신한, 하나은행 중 선택합니다.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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