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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

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국내반입금지 품목 최신정보

Global trends 2019. 9. 9. 16:55

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국내반입금지 품목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국내반입금지 품목 최신정보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국내반입금지 품목





해외여행 후 또는 한국 방문 시 한국인천공항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모든 여행자들은 검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공항 검역심사와 함께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국내반입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여 실수로 국내에 반입을 하게 되면 해당 품목은 압수는 물론 큰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반입금지 물품을 한국에 가져오게 되면 공항입국시 폐기 처분되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 해외여행 후 무의식적으로 반입을 하는 국내반입금지품목은 과일과 육류 제품입니다. 가장 많이 인천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가 동남아나 중국에서의 과일 그리고 캐나다산 소고기육포 등을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되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내 반입금지 검역물은 육류, 유가공품, 식용란, 살균·멸균되지 않은 육가공품, 생치즈등입니다. 육류라고 하면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열처리된 제품 포함) 이며 육가공품은 육포, , 소시지, 베이컨, 장조림 등입니다. 이는 모두 한국반입금지입니다. 다만 호주·뉴질랜드산 육포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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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국내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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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국내반입금지 품목을 나눠보면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처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한국반입금지 육류(육포 등)

2. 한국반입금지 식물류(과일류 등)

3. 한국반입금지 수산물(해산물 등)

 

해외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검역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물이나 축산물을 가지고 한국 입국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발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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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물이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했다면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 축산물 휴대 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금지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했다면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도 금지하여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국내반입금지 품목

1. 신고 대상 휴대 축산물(축산물 한국반입금지 품목)

휴대 축산물의 경우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한국반입금지입니다.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육가공품

,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동물의 생산물

녹용, , 혈분 등

 

알가공품

, 난백, 난분 등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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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반입금지 식물

살아있는 식물이나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가지고 있는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하고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반입 식물 신고대상

과일, 채소, 화훼, 종자, 묘목, 구근, 견과(호두, 아몬드 등), 건조농산물(참깨, 건고추, 건버섯), 신선농산물(인삼, 송이, 더덕), 한약재 등 모든 식물류

 

한국반입 수입금지 식물 및 과일, 식품.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는 한국 반입금지이니 여행자는 아래 품목을 가지고 오면 안됩니다. 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 고추, 토마토, 가지 등 미탈각호두, 풋콩,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인삼, 송이 등), 흙묻은 묘목 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배나무아과(사과나무, 배나무 등), 운향과(감귤), 포도나무, 소나무 등의 묘목류 등은 한국반입 금지의 대표 식품입니다. ,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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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반입금지 수산물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또는 냉동·냉장 전복류, 굴 및 새우류 등을 가지고 있는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전염병(흰반점병 등 21)에 대한 감염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수산생물 (어류·패류·갑각류)과 냉장·냉동 전복류, 굴 및 새우류등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품목입니다. , 가열하거나 건조한 제품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수산물 한국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치어, 란 등)의 휴대 반입은 불가합니다. 휴대 수산생물 반입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반입금지 품목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가 과일입니다. 과일의 경우 생과일 상태로의 반입은 절대 안되며 '규정에 따라 껍질과 씨앗을 제거한 소량의 과일의 경우 또는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캔, 진공포장, 밀폐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서는 일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반입이나 건조한 과일 반입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 후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여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국내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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