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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뜻과 상속세계산법, 상속세율, 상속방법 알아볼까요?

좋은여행 2019. 1. 6. 20:47

상속세의 뜻과 상속세계산법, 상속세율, 상속방법 알아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의 뜻과 상속세 계산방법 그리고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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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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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 직접세(直接稅)입니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고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영어로는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로 표현이 가능하며 한자로는 相續稅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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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속세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조 【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물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상속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그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을 상속세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각각의 상속인이 이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납부하게 되며, 그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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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은 물론, 의제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총상속재사가액 계산 방법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가액 + 의제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예금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하거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신탁재산, 그리고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될 퇴직금, 연금 등의 재상속재산가액까지도 상속세계산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 2년 내에 5억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가 생겨났을 때 그 중 용도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속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일어나기 전 큰 금액의 재산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세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여재산가액도 총상속재산가액과 별도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단순히 상속세 계산을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면 기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상속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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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의 종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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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공제로 인해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의 종류로는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와 같이 상속인에 따라 공제되는 인적공제와,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상속재산에 따라 공제되는 물적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로 일단 2억원을 공제, 기타인적공제로 1명당 각각 5천만원을,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라 하여 5억원을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원은 차감하고 시작하게 되며, 배우자는 그 금액에 다시한번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까지)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적공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게 되는데, 예금, 적금, 신탁재산 등에 대해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그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되면 최종 세액의 7%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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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언상속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되 유언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언이 있었다면 이것이 최우선 순위로 적용되게 됩니다만, 유언상속은 경우에 따라서 적법한 상속권자가 피해를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영국,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7년 민법개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도입했으며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권자에게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상속권자가 원래 상속받을 수 있던 한도의 1/2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 및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 순위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인 결정에 있어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

 

우리나라는 균분상속이 원칙이며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권자 중 누군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서 상속권자가 실제 기여한 만큼의 상속분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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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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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유언제도가 있음에도 유류분제도에 의한 피상속인의 상속자유의 침해문제도 있고, 기여분제도에 의해 길고 긴 법정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은 본인의 사후에 대해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상속인이 그 문제를 먼저 꺼내기는 더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상속 상담은 그래서 거의 항상 어느정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족간 다툼을 넘어서 개개인의 평소 삶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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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 6천만원

30억 초과

50%

4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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