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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1. 3. 15:12




배우자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배우자상속공제란 영어로는 inheritance deductions for spouse, 한자로는 配偶者相續控除로 표기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배우자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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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의 기본 뜻 알아볼까요?



 

부부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며 부부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가정을 꾸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재산 축적입니다. 결혼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은 그 명의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며 현행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기로 부부의 소득·재산 별산제가 민법상으로 채택되면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그 명의상의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이지만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과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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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무상 이전될 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만 다음 세대가 아닌 배우자에게 이전될 경우에도 과세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음 세대로 이전할 때에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상증법은 민법상의 제도를 존중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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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규정 알아볼까요?



 

상증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 - ⓑ + ⓒ) × ⓓ - ⓔ"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 중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속포기와 무관)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분의 과세표준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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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

배우자 상속공제액 = MAX (①, ②, ③)

①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가액

5억 원

MIN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1,2 중 작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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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알아볼까요?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기초공제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일 것

배우자란 피상속인과 혼인을 한 남·여로서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나 상속개시 시점에 혼인관계 중이어야 합니다. 즉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일 것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만일 상속재산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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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로 이전될 때까지는 과세를 유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합니다만 가급적 다음 세대로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한도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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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와 한도 정리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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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30억원 한도)=기준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기준금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 및 채무(장례비용 제외) +합산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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