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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ax

증여세의 뜻과 증여세율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1. 7. 13:20

증여세의 뜻과 증여세율 알아볼까요?


 

오늘은 기존에 살펴봤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무엇이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주로 증여세의 개념과 증여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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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贈與稅)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의 개념은 상속세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며 실질적으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동일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살아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이며 사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상속, 부가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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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세법에 명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相續稅)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됩니다. 증여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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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 6천만원

30억 초과

50%

4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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