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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

여권발급기관, 여권민원실 찾는방법 알아볼까요?

좋은여행 2019. 3. 23. 23:34

여권발급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사진, 수수료등 모든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을 경우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전국여권민원실 찾는 방법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발급은 전국 약 240여 개의 시··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시청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시청이 아닌 가까운 구청의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시., 구청의 기본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만 직장인들을 배려하여 요일별로 여권업무의 경우는 저녁 8시까지 여권관련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경우는 본인의 주민 등록 등본상에 기재된 관할지가 아니더라도 여권업무를 보는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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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기관과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여권관련 포스팅 소개합니다.

 

한국여권으로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나라는 몇개국일까요?

 

여권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에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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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여권발급방법 발급비용, 준비서류 알아볼까요?

 

여권재발급 준비물 여권재발급 비용 알아볼까요?

 

여권사진규정, 가장최신 여권사진규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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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기관와 여권발급연장근무 요일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기관 국내여권발급기관 바로가기 클릭

 

여권발급기관 재외공관 바로가기 클릭

 

여권은 국내에서는 각 시, , 구청에서 가능하며 해외의 경우 재외공관이 있습니다. 국내 발급기관이 200여개가 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의 경우도 각국가별 재외공관을 위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영사민원센터(1터미널) 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2터미널)와 외교부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여권 접수처 위치와 업무시간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발급기관의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위의링크에서 국내 여권발급기관, 여권민원실과 해외재외공관 을 찾으면 아래 처럼 전국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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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기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 , , 여권대행 시.

여권발급 소요기간 : 8

 

관용여권 발급기관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 , , 여권대행 시.

여권발급 소요기간 : 8

 

외교과 여권 발급기관

외교부

여권발급 소요기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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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발급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국내 :

복수 (10 : 53,000, 5:45,000), 단수 20,000(사진부착식 단수 15,000),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 

 

재외공관 :

복수 (10:53미불, 5:45미불), 단수 20미불(사진부착식 단수 15),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미불

 

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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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 18세 이상) 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사진부착식 여권은 2)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일반여권 발급( 18세 미만 미성년자) 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사진부착식여권 2)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관용여권 발급 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외교관여권 발급 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여행증명서 발급 서류

- 여권용 사진 2

- 신분증(여권 또는 여권사본)(제출 불가 시 구 여권 발급 기록 조회)

 

이상으로 여권발급기관과 여권발급서류 및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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