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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

여권 종류, 여권발급방법 및 발급비용, 준비서류 알아볼까요?

좋은여행 2019. 2.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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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권의 기본개념, 여권의 종류,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일, 여권발급 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등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신분증역할을 해 주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한 위의 신분증으로는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여권이 필수입니다. 해외여행준비 1순위는 바로 여권 발급입니다. 여권 없이는 어느 나라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 시에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즉시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등을 즉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권의 기본개념과 여권의 종류, 여권발급 방법, 발급서류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발급방법 및 발급비용, 준비서류 알아볼까요?여권의 종류, 여권발급방법 및 발급비용, 준비서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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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권 종류, 여권 발급방법과 함께 읽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스팅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권으로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나라는 몇개국일까요?

 

한국여권만 가지고 비자없이 갈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몇 나라를 한국여권만 가지고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할까요?

 

 

여권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에 까요?.

 

여권발급 시에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과 여권발급장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일반성인이 여권발생시 준비해야할, 신분증, 사진, 여권발급장소, 접수비용, 발급신청서, 병역관계서류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즉 사증면제제도를 상호간 협약한 국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사증면제제도라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ESTA등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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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기본개념과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설명하였듯, 해외를 방문할 때 본인의 증명해줄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이는 면세점 이용도 항공권 구매도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여권의 기본개념.

 

1. 여권으로 국적, 생년월일,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알수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때 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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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 보증

 

2. 항공권 발급

 

3. 해외에서 환전 시

 

4. 비자 신청

 

5. 항공 입국 및 출국 수속

 

6. 면세점 물품 구매

 

7.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8. 여행자 수표로 대금 지급

 

9. 여행자 수표 도난 혹은 분실 시 여행자 수표 재발급 신청

 

10. 출국 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 및 귀국 시 신고할 때 필요.

 

11. 해외 체류 중 한국에서 송금된 돈을 찾을 때

 

12.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발급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이나 재발급 신청은 아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여권발급, 재발급을 본인이 직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1. 의전상 사유 :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2.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 정신적 질병 혹은 장애나 사고가 있는 경우.

 

3. 12세 미만의 아동

 

상기 예외 사유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경우 한번 분실하면 6개월, 2번 이상 분실하게 되면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되니 여권보관에도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의 잔여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되어야 해외 방문하는 국가가 방문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여권 유효기간도 항상 여행하기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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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1. 일반여권

 

보통 우리가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여권에는 단수여권,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일반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일반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없이 국외여행 가능한 여권.

 

2. 관용여권

국가의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 가거나 여행을 할 때 발급받는 여권이며 보통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발급대상:

공무원 , 공공기관 ,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과 관계기관 이 추천하는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등에 발급

 

3. 외교관여권

외교업무 및 국제통상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외교관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기타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며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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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준비물은 다음과 같으며 여권 발급기관은 다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은 크게 일반인 여권과 공무원(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여권이 있기에 본인의 신분에 맞게 각각 준비를 하면됩니다.

 

일반인이 여권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용 사진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1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공무원이 여권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용 사진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1.

 

 

여권발급기관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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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 비용은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유효기간 1년인 단수여권이 가장 저렴하고 10년짜리 복수여권이 가장 비쌉니다.

 

여권발급 비용입니다.

 

복수여권(5년초과 10년이내) : 55,000

 

복수여권(5) 8 ~ 18세 미만 : 47,000

 

복수여권(5) 8세 미만 : 35,000

 

복수여권(5) 기간연장 재발급 : 25,000

 

단수여권(1년이내) : 20,000

 

 

여권발급 시 추가 비용

 

여권 기재사항 변경 : 5,000

 

사증란 추가 : 5,000

 

여권 사실증명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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