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존과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전까지 알아두면 좋을 부가가치세 기존과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하기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둬야 올바른 부가세 신고가 될 듯합니다. 1 부가세 및 홈택스 관련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y.com/794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 항목 알아볼까요? https://joyfultour.tistor..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 항목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부가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공제하고,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불공제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공제 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와 같은 소득신고 할때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함은 당연하고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세(부가가치세)의 대표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방법, 홈택스 가입방법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볼까요? https://joy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