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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미국여행

미국 비자종류 -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종류 살펴보기

Global trends 2018. 7. 25. 15:57

미국 비자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비자란 일반적인 의미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 또는 체류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해당국가, 즉 미국에서 입국을 허가한다는 일종의 입국허가증명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비자를 사증 또는 입국 사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비자가 존재합니다이번 포스팅과 향후 몇 번에 걸쳐 제가 소개할 포스팅에서는 미국비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미국비자는 단기체류용 또는 영구거주용 목적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기체류용 비자는 비이민비자 영구거주용 비자는 이민비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기 체류용인 비 이민 비자를 받거나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미국방문전에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미국비자 종류


 

한국은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을 단기로 방문할 목적이라면 굳이 미국 관광비자를 받지 않고도 간단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을 비자없이 방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받으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제도인 ESTA, 즉 여행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VWP라고 불립니다, Visa Waiver Program의 약자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국가의 국민, 즉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비자없이 입국을 하려면 ESTA(여행허가증)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두번에 걸쳐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와 여행허가제(ESTA)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 이민 비자중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여행 목적 및 기타 다른 방문 목적 및 조건들로 인해 미국 이민법상 어떠한 종류의 비자가 필요한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미국 방문 시 어떠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는 단기간만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며 반드시 미국을 떠나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국 비자신청 시 어필을 할 수 있어야(서류등등) 비자가 발급된다는 의미입니다.



 

1. B1, B2 - 관광 및 상용비자

해당 비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잠깐 동안 여행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흔히 B1,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2. F1, M1 - 학생비자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프로그램에 재학할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의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E1, E2 - 상사 주재원비자, 투자자 비자

이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조약국 중 하나입니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상당량 이상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재정을 투자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를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4. H, L, O, P, Q 및 취업 비자

미국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민법상 미국의 취업비자는 주 신청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및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주신청자는 미이민국 (USCIS)의 청원서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5. I - 언론인 비자

I 비자는 미국이 아닌 국가에 근무지를 두고, 업무상의 목적으로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뉴스의 사건 취재나 다큐멘터리 촬영, 영화 제작 및 방송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민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F1, F2, F3, F4 - 가족 초청 비자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 초청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가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2. EB1 - 특기자 취업이민비자

과학, 예술, 교육, 체육 등의 분야에서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교수나 연구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고용주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EB2 - 고학력 취업이민비자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및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자들입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노동부의 노동 허가 승인을 받고 미국에 이바지가 될 만한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EB1 비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NIW (독립이민) - National Interest Wavier 은 고용주가 필요 없습니다.

 

4. EB3 - 취업이민비자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으로 나뉘는 취업 이민비자입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필요하며 모든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 허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5. EB5 - 투자이민비자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는 투자이민 비자입니다 투자이민의 조건에 부합하려면 주신청자가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100만 불의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외투자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미국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함으로 그러한 투자가 가능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투자 이민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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