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 체류,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즉, 신분을 증명하고 원활한 여행을 하기 위하여 국가가 출국, 입국을 할 때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시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예외 중 의전상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일까요? 의전상필요에 의한 직업은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본인의 직업이 열거..
해외여행 팁/미국여행
2018. 11. 27.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