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여행, 여객선 승선 시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의 범위를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섬여행 중, 여객선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제출해야 표를 구매할 수 있으니 섬여행 시 신분증은 항상 잘 챙겨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등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되며 학생과 청소년은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학생증을 가져가면 신분증으로 인정해서 줘서 발권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유아의 경우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가져오지 못했다면 주민등록등본과 SNS를 통한 신분증을 전송해도 되는데 전송시에는 본인 확인 여부를 통해 전자발권이 가능하고 본인 신분증을 휴대폰에 사진 촬영하여 저장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신분증 인정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점차 편의를 위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승선권 구입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이 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합니다.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제출하면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각 지자체에서 여객터미널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설치하여 현장에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중입니다. 인천과 목포지역 여객터미널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입니다.
섬 여행, 여객선 승선 시 신분증은 인정 범위는?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및 장소 찾는 방법과 발급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는 방법, 발급가능한 서류 및 수수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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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이용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연안여객선 배표 발권시 신분증 인정 범위는 2014년 6월 25일이후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구 분 |
신분증 등 확인 인정범위 |
비고 |
일반인 (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학생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 해당 지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위 증은 유효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 (대체가능 신분증 등)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군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 학생증, 해당 지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신분증 등) - 부대장 발급"신분확인증명서"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초·중·고학생 등 |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신분증 등) - 학교발행"신분확인증명서" - 다만, 보호자(부모, 친족, 교사 등)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으로 학생 인적사항에 대한 신분증으로 갈음 |
|
미취학 아동 (유아 포함) |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신분증 등) - 보호자(부모, 친족, 유치원·유아원 교사 등)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으로 유․아동 인적사항에 대한 신분증으로 갈음 |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신분확인증명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대체 가능 신분증으로 인정
* 제주도는 무사증 지역임을 감안하여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 후 추진
□ 단체 여행객 승선권 발권 절차개선
구분 |
단체 여행객 승선권 발권 절차 |
비 고 |
단체 |
◯ 20인 이상 단체 여행객의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한 경우
-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단체 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되, 승선시에는 승선권과 신분증을 확인 후 승선 조치
* 단, 승선시 신분증 미소지자는 탑승 불가 |
이상으로 섬여행, 도서여행 시 배표 발권시 필요한 신분증 인정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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