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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 및 노후차 확인방법 과 과태료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2. 7. 23:5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고 불립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행일 및 달라진 점을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낮추고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참고로 미세먼지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를 의미하고 초미세먼지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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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 :

20192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을 금지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차가 노후차여서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운행을 하지 말아야할 노후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콜센터 전화하기 : 1833-7435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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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의 차량이 자동차 정기검사 후 환경부에서 분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포함된다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진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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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자동차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지역 운행을 노후차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DB기술위원회에서 분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 등록 차량 약 2300만대 중 269만여대(11.7%)나 된다고 합니다. 경유차가 266만여대(98.9%)로 가장 많고 2000∼2007년 등록한 차량이 전체의 81%(2186000여대)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 중에서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휘발유차 평균 대비 28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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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날 곳곳에 고정 설치돼 있는 운행제한 CCTV로 운행 중인 대상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며 공무원의 비디오 단속도 병행됩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으며,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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