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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준비, 아동신분보호법,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8. 12. 15. 21:30

미국이민준비, 아동신분보호법,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이민 방법 중 하나인 미국가족초청이민, 그 중에서도 가족 초청이민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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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란 무엇인가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란 이미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만21세 미만의 자녀를 미국이민으로 초청하려고 이민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였으나 그 이민 청원서가 처리가 되지 못하고 미국에 오랜기간 묶혀있었다거나 또는 Priority Date의 도래기간 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 있어 자녀가 만21세가 넘어버리게 되는 경우에 한 때 미성년이었던 자녀 beneficiary의 상황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신청할 때 당시는 미성년자였던 자녀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이나 투자이민(EB-5) 또는 가족초청이민으로 진행할 때 자녀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진행할 때 아동신분보호법,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of 2000)을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만21세 이상 성인자녀도 함께 미국 영주권 취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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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주의사항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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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만21세 미만의 자녀로서 초청을 받는 게 아니라면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선순위라 하면 미국 이민법상 Preference Category인데 이는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에서는 1순위에서 4순위까지 다양하게 우선순위를 나누어 이민비자신청서 접수 혹은 신분조정신청서 접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Preference Category로 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하는 피초청인은(즉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 자녀) 노동허가서 (ETA 9089)나 이민청원서 (I-130, I-140, I-360, I-526)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날짜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속해 있는 우선순위 카테고리의 날짜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신청 청원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비자신청 혹은 신분조정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가족초청이민 4순위인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를 초청이민으로 진행할 경우 문호가 13년 가량 밀려 있기 대문에 청원서를 미국이민국에 접수하고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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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랫동안 밀려 있는 청원서 때문에 나온 법이 아동신분보호법입니다.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는 미성년자였는데 문호의 적체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바로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of 2000 / CSPA)을 두어 신청시 미성년자가 향후 성년이 되어버린 자녀도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여 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넘지 않는 경우 문호가 도래하였을 때 혹은 청원서가 승인이 된 때 주신청자와 함께 이민비자신청 혹은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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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계산 방법 알아볼까요?



 

 

1. 청원서가 승인된 날 혹은 문호가 도래한 달의 1일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2.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에 계류 중인 날짜 계산합니다.

 

3. 1번에서 계산한 자녀의 나이에서 2번에서 계산한 날짜를 공제하여 최종적인 자녀의 나이 산출합니다.

 

계산법

이민비자신청이 가능해진 날 (, priority date가 도래한 날) 혹은 청원서 승인일 중 더 나중 날짜의 자녀의 나이 -  청원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이었던 시간 = 자녀의 나이가 만21세 미만

 

만약 계산하여 3번에서 나온 자녀의 나이가 만21세에 미치지 못한다면 현재 자녀가 만21세 이상이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을 통해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신청이나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다만,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신청이나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해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이민비자신청서(DS-260) 혹은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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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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