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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미국여행

군대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대상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Global trends 2018. 11. 24. 23:06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미필 대한민국 남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가 필요한 대상자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18 1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역의무대상자이지만 여러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만 25세가 되는 해 1 15일전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국가의무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 병역의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대상자와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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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재학중인 자

 

2) 영주권자 또는 해외에서 부모와 5년이상 거주자

 

3) 복수국적자

 

 

군대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대상과 필요서류 알아보기군대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대상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별 세부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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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신청 사유별로 자세하게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학,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재학중인 자는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개월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공란에 호주 이름과 관계, 본적 주소 명시)

 

• 재학사실확인서

 

• 재학증명서 및 입학허가서(I-20)

- 현재 학년 또는 졸업예정일이 반드시 명기

- 대학교 입학허가서의 경우 학위와 입학예정일 명기

 

• 여권 및 학생비자 원본

• 반송봉투 및 우표

 

2) 영주권자 또는 부모와 5년이상 해외 거주자

영주권 취득하였거나 또는 부모와 해외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분은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허가대상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거주한 자 (국외 파견공무원및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되며, 37세까지 연장 가능)

 

준비서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모 와 본인의 여권 및 비자 원본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사유서(해외 거주 설명하는 내용)

• 반송봉투 및 우표

 

 

허가대상

-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한 자 (37세까지 연장 가능)

 

준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및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 부모와 본인의 여권

• 반송봉투 및 우표

 

허가대상

- 병역의무자 또는 의무자의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필요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모 및 본인의 여권

• 부모 및 본인의 영주권

• 반송봉투 및 우표



 

 

만약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사유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한 사람

 

)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와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재외국민2

등록이 된 의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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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대상(복수국적자)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자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 본인의 미국여권

• 반송봉투 및 우표

 

재외국민 2세의 경우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재외국민2세 제도는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하여 병역의무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만37세까지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재외국민2세임을 날인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나, 여행 또는 방문 등의 이유로 1년의기간 중 통틀어 6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 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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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및 여권

•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미국 여권

• 반송봉투 및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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