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병 검사를 받은 대한민국 남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한번쯤은 궁금했을 대한민국 남자들의 병역의무가 다가온 시점에서의 해외여행, 해외체류, 해외어학연수시 필요한 사항과 가능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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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의 병역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징병 검사를 받은 대한민국 남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대한민국의 남자 국민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만 18세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 만약 병역의무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전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이러한 국가의무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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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제도에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징병 검사를 받은 대한민국 남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허가대상
가) 만25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제일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 되지 아니한 사람
나) 승선군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의 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다)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라) 기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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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를 해 주는 허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기관
국외여행 허가기관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이나, 국외거주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관할 영사관 병역과에 제출하시면 원본 확인 후 해당 지방 병무청으로 출원합니다. 통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허가 결과를 우편 또는 전화로 병역의무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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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외여행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국외여행허가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던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40세까지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며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37세까지 병역 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됩니다(이는 병역법 제98조 등) 또한 법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징병 검사를 받은 대한민국 남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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