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더욱간편하게 법인세신고도움미 이용하여 신고하는 법을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3월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2019년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2019년 4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
Smart Tax
2019. 3. 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