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알아볼까요?
2019년 새로 신설된 제도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입니다.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수령하였습니다만 2019년 부터는 1년에 2회 수령하게 됩니다. 즉,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게되며 하반기 소득의 경우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다음에 6월에 받게끔 2차례 수령합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본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시기가 상당히 빨라진 것입니다. 최소 3~9개월 정도 빨라졌습니다. 빨라진 근로 장려금 수령일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 신..
Smart Tax
2019. 2. 2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