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병 검사를 받은 대한민국 남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한번쯤은 궁금했을 대한민국 남자들의 병역의무가 다가온 시점에서의 해외여행, 해외체류, 해외어학연수시 필요한 사항과 가능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남자의 병역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국민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만 18세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 만약 병역의무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전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이러한 국가의무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허..
해외여행 팁/미국여행
2018. 11. 23.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