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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태국여행

태국 입국 시 면세 담대 한도와 초과시 벌금, 전자담배 허용여부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8. 12. 14. 15:13

태국 입국 시 면세 담대 한도와 초과시 벌금, 전자담배 허용여부 알아볼까요?


 

여행하면서 궁금한 것 중 하나, 면세점에서 도대체 담배는 몇 보루까지 문제없는지 일 것입니다. 오늘은 태국 여행 시,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면세담배 한도와 이를 초과하고도 반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에 걸렸을 때의 벌금, 그리고 전자담배의 휴대가능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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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다 보면, 각나라마다 세관에서의 특색이 조금 있는데요, 태국의 경우는 태국 국세청과 태국 정부에서 공항 과 항만(항구)에서 세관구역을 통과할 해외여행객의 여행가방 과 휴대품, 소지품을 아예 열어서 검사를 하는 등 검사가 아주 심합니다. 무엇을 검사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국을 방문 시에는 특별히 담배에 대해서 세관 규정이 더 엄격하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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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문 시 허용되는 면세 담배 개수는?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구매할 수 있는 또는 휴대할 수 있는 담배 면세범위는 200개피 또는 1보루입니다. 만약 1보루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신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타인 물품을 대신운반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사람당 1보루 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라도 다른 사람의 쇼핑백까지 한꺼번에 들고 가다가 걸리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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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범위 초과한 담배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다가 걸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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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담배를 휴대 반입하고도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경우, 개별세(관세, 소비세, 부가세 등) 탈세 및 관세법에 따른 밀수 행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나중에 세관당국, 소비세당국, 부가세당국, 경찰 등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태국을 입국할 때 내몸에 지니게 되는 담배는 반드시 1보루를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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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휴대담배 관련규정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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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위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기준:

담배 200개피(1보루)

 

 

아래와 같을 경우 불법으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1. 한사람이 담배 1보루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면서 세관에 자신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경우, 1보루 이상 사서 가면서 세관 몰래 통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태국 소비세청(Excise Department,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에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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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관에 걸리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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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물품(가지고 있던 모든 담배)은 모두 압수되며 소비세액의 10배 또는 1갑당 467.5바트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비세액은 실제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예를 들어 담배 1보루를 면세점에서 17$에 구입시 소비세액은 23.12$이니 10배이면 담배 1보루 이상 들과 가다 들키면 최소 230$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보루 가지고 가다 걸리면 약 500$이 벌금이네요)

 

 

만약 벌금을 내는걸 거부하게 되면, 태국 경찰에 인계(Custody 상태)되며, 이경우 소비세법 위반뿐만 아니라 관세법(탈세 및 밀수)과 부가세법(탈세) 위반 등에 대한 조사 후 향후 사법처리까지 됩니다. 쉽게 담배 1보루 이상 가지고 가다 걸리면 최대 10만 바트이상 벌금이거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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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꼭 담배를 한보루 이상 사야한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친구나 동료에게 1보루를 부탁해야지 본인이 1보루 이상 사면 안됩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담배를 살 수 도 없으니 혹 미성년자가 담배를 들고가다 걸려도 문제가 커집니다.

 

 

또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휴대할 수 있는 담배가 1보루 이니,

혹시 피우다 가지고 있는 담배 5개비 + 1보루(면세점 구매) 이럴경우도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 쉽게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담배던, 새로산 담배던 전체가 1보루를 넘기면 안됩니다. 걸리면, 면세 초과된 담배는 1개비당으로 계산하여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담배 1보루 더 들고 갔다가 벌금 100만원까지 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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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시 전자담배는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사실 담배보다 더 위험한게 전자담배 입니다. 전자담배는 한국에서만 피고 절대 태국에 가져가면 안됩니다. 태국은 전자담배가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서 태국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물론 반입도 금지입니다. 만약 태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소지만 해도 벌금이 10만바트까지 나올수 있다고 하니 절대 전자담배 소지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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