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

좋은여행 2024. 11. 13. 21:30
반응형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만든 작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장르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만, 뮤지컬과 같은 공연 예술이 포함되는지, 공연에서 장애예술인의 참여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뮤지컬과 공연 예술이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만든 창작물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시장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얻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 제도에 따라 연간 구매 금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제작한 작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는 공예품, 미술품, 공연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포괄하며,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한 모든 형태의 예술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뮤지컬과 같은 공연도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뮤지컬과 같은 공연 예술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연 예술은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예술 형태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실연 예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예술인들이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창작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공연 예술이 우선구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연의 실연자(배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공연에서 무대에 서는 배우나 그 공연을 지원하는 기술 인력 중 최소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때, 해당 공연이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3. 배우 한 명만 장애예술인일 경우에도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연의 실연자나 기술지원 인력 중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 한 명만 장애예술인인 경우, 공연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배우와 기술 인력이 참여하는 공연이라면, 최소 3명 이상의 인력이 장애예술인이어야 우선구매 대상 공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장애예술인이 공연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력이 충분히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공연 예술에서 기술지원 인력은 어떤 직무를 포함하나요?

기술지원 인력은 공연의 실연자가 아니더라도, 공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 담당자, 음향 기술자, 무대 디자이너, 의상 담당자, 분장사 등이 기술지원 인력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술지원 인력 중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될 경우, 해당 공연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아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대에 서는 배우뿐만 아니라, 공연 제작의 여러 측면에서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직무에서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 예술 전반에 걸쳐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5. 우선구매 제도에 해당하기 위한 장애예술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예술인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보유한 사람들로,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에도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우선구매 제도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대상으로 하며, 공예품, 공연,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여러 창작물이 포함됩니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특정 예술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 예술도 중요한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7.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얼마나 구매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각 공공기관이 예술 작품을 구매할 때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우선구매 실적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구매 제도의 실적 관리는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1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제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적 제출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구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9.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의 목적은 장애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이 더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장애예술인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예술 활동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은 더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예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문화예술계에서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하는 더 풍부한 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장애예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뮤지컬과 같은 공연 예술이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 자료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여러 사정상 해당 포스팅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의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관리공단에 직접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뮤지컬 배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는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뮤지컬과 같은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장애예술인들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뮤지컬과 같은 공연이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배우 한 명만 장애예술인일 경우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들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 등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공공기관에서 먼저 구매되며,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계에서 그들의 자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에 공연도 포함되나요?

, 뮤지컬과 같은 공연 예술도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공예품, 미술품과 같은 전통적인 예술 창작물뿐만 아니라 공연, 음악, 연극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술이 이 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공연은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한 실연(공연에서 실제로 연기하는 것)이나 기술지원 인력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연의 실연 혹은 기술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경우, 해당 공연은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 한 명만 장애예술인일 경우도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연에 참여하는 실연자 또는 기술지원 인력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 한 명만 장애예술인인 경우, 공연 전체 인력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공연은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배우와 기술 인력이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최소 3명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우선구매 대상 공연으로 인정됩니다. 배우 한 명이 장애예술인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해당 공연은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공동창작자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약 공연이 여러 창작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작되었을 경우, 창작자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때만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극본, 연출, 감독 등에서 공동 창작이 이루어졌다면, 그 창작자 중 절반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우선구매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창작자의 경우에도 장애예술인의 비율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5.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장애예술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예술인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가지고 있거나, 예술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들도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적용 범위는?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연간 100억 원을 예술품이나 창작물 구매에 사용한다면, 그 중 최소 3억 원은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7.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 보고와 중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공기관은 매년 1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돕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8.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로 인정받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예품: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전통 공예나 현대 공예품.

·        공연: 연극, 뮤지컬, 음악회, 무용 등 공연 예술.

·        미술품: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아트 등.

 

결론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 예술도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공연 인력 중 최소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장애예술인 배우만 참여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 관련 FAQ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 관련 FAQ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예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특히, 공연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란 무엇인가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한 작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예품,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공연과 같은 예술 장르도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구매하는 예술 작품의 일정 비율을 장애예술인의 작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2. 공연 예술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나요?

, 공연 예술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뮤지컬, 연극, 음악 공연, 무용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술이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이 우선구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에 참여하는 실연자(배우 등)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공연도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로 인정되어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3. 배우 한 명만 장애예술인일 경우,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연의 실연자나 기술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우선구매 대상이 되므로, 배우 한 명만 장애예술인일 경우 해당 공연이 우선구매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배우와 기술 인력이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 최소 3명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 한 명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체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므로 우선구매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4.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공예품, 공연 예술,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의 예술작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모든 유형의 예술작품을 포괄하며, 단순한 실물 예술품뿐만 아니라 공연과 같은 실연 예술도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모든 예술 장르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 공연 제작 인력에 포함되는 기술지원 인력은 어떤 직무를 포함하나요?

공연에서 기술지원 인력은 공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기술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조명, 음향, 무대 세트 설치, 의상 디자인, 분장, 소품 제작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경우, 해당 공연은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만이 아니라, 공연 제작의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우선구매 제도에 해당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구매 제도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이어야 하며,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때 창작물로 인정됩니다. 둘째,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셋째, 공연의 경우, 실연자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창작물은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되어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7. 장애예술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을 가진 사람도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한 작품은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장애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술계에서 그들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얼마나 구매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은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각 기관이 연간 구매하는 창작물 금액의 일정 부분을 장애예술인의 작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 의해 구매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10. 우선구매 실적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공공기관은 매년 1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평가하고, 해당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구매 중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들의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 예술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지만, 장애예술인의 참여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창작의 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는 향후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는 한국장애인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 뮤지컬과 공연 포함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