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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베트남여행

베트남정부, 한국과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Global trends 2018. 11. 22. 23:49

베트남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합금강 및 비 합금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여부를 조사하고 반덤핑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회사는 반덤핑이 확실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국과 한국산 제품에 각각 25.5%, 19.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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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를 의뢰한 덤핑 제품은 칼라코팅 강판 제품입니다. 해당 HS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덤핑조사 중인 해당 HS code 7210.70.11, 7210.70.19, 7210.70.91, 7210.70.99, 7212.40.11, 7212.40.12, 7212.40.19, 7212.40.91, 7212.40.92, 7212.40.99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회사의 덤핑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7 6 1일부터 2018 5 31일이며 베트남 자국내 산업의 손실액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4 6 1일부터 2018 5 31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의 반덤핑 관련 조사로 인해 한국산 철강 업체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사의 타켓은 중국과 한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를 주 타켓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국 철강회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덤핑 조치가 공식적으로 적용된다면 베트남에 수출되는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과도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려움으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한국이 대 베트남 철강 수출실적은 HS 코드 7210.70 7212.40 로 보면 금액, 물량 면에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베트남에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11.9% 정도를 중국산을 31.8% 가량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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