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남성,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한 남성,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시민권자, 재외국민2세등의 병역의무, 국외여행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역의무자이면서 해외에서 체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병문청에서 받아야 한다고 기존 포스팅에서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외여행허가 관련 자주 언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18/11/24 - [미국여행] - 군대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대상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2018/11/23 - [미국여행] - 군대징병 검사를 받은 대한민국 남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1 질문 : 징병검사를 받았고 징병검사 대상..
해외여행 팁/미국여행
2018. 11. 25.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