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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미국여행

미국 입국 주의 사항, 이럴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어요(사례설명)

Global trends 2018. 12. 7. 10:04

미국 입국 주의 사항, 이럴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어요.


 

최근들어 미국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서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국 준비를 할 때나 미국비자 신청 전에 미국 정부의 입국 관련 안내를 무엇보다도 잘 숙지하여 비자발급이나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소개된 사례들을 대사관에서 열거한 과거의 미국 입국 거부된 사례의 일부입니다. 과거의 사례이긴 하나 먼저 주의하고 숙지하면 미국 방문 시 또는 비자신청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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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 이외에도 입국심사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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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도과(3~4)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는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체류도과 기록이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됨.(체류도과는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어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사실 관계를 속이지 말고 그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례2: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ESTA비자 소지) B는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숙소 예약정보 등 미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거부됨.

관광목적시 반드시 귀국 항공편 및 날짜, 그리고 미국에 머물 호텔이나 숙소, 기간, 그리고 여행경비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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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방학기간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C는 본인의 편의를 고려, ESTA비자로 입국하였고 동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거부됨.

ESTA을 발급받고 ESTA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 했기에 부적합.

 

사례4: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D는 입국심사관의 체류기간 문의에 2주일이라고 답하였으나,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대답하였고, 귀국비행기도 3개월 이후로 확인되어 입국거부됨.

미국에서의 계획을 솔직하게 있는 그래도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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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E(ESTA비자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목적과 대답이 상이, 취업으로 의심되어 입국거부됨.

이 경우는 대답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STA로 방문하였다면 그냥 ESTA목적에 부합한 경제활동이 아닌 단순 방문이라고 답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 출입국시 유의할 참고사항]

 

한국인은 단기 여행, 회의 참석등을 위해 방문 시, 사전에 Esta 사전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하며,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STA100%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편을 제공받게 되며, 가능한 비행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내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경비, 귀국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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